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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재산세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성남시 내년 1월말까지 3만 8천동 대상

 
성남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3만8천동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이번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32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24가지 대상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일정은 ▲주택특성 조(12.1~2007 .1.31) ▲가격산정(2.1~2.23) ▲산정가격검증(2.26~3.1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3.14~4.13)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시장이 결정 공시하고 이어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로 6월 30일 조정공시 된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에서 요원 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시·군·구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으로 성남시는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7,614동의 개별주택을 조사해 무허가 등 미공시대상인 1,117동을 제외한 개별주택 36,497동의 주택가격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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