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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사치성 회원권 소지자 중 체납자 수두룩

서귀포, 지방세 체납자 13명 회원권 압류 조치

서귀포시에도 지방세 체납자중 회원권 소지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중에 골프회원권(6명 113백만원), 콘도회원권(7명, 9백만원)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하여 회원권을 압류조치하고 개별 통지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금번 압류한 회원권 소유자의 세목별 체납 내역을 보면 취득세 6건 54,677천원, 주민세 2건 42,048천원, 재산세 5건 24,796천원 등이며 체납단계별 내역은 1천만원이상 3건 106,654천원, 1백만원~1천만원 5건11,036천원, 1백만원이하 5건 3,83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도 도내 전금융기관(280개소)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공무연금관리공단에 예금조회와 직장조회를 의뢰중에 있어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를 압류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압류 958명 1,145백만원, 관허사업제한 61명 141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20명 171백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 257대 475백만원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4,04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각종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시설이용권등)자료를 넘겨받아 발견즉시 압류를 실시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버티기식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나가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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