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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지방세

레저세 인하 법률안 국회상정,갈등 재점화될 듯

홍문표 의원 경마 레저세율 5% 인하 법률안 발의

경마 레저세율 인하 입법안이 발의되자  그동안 반대해 온 지자체와 찬성 사업자간  첨예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레저세 인하를 적극 반대해 왔고, 마사회 등은 "건전한 레저 문화와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인하를 주장해 왔다.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마에 대한 레저세의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레저 부분’을 ▲경륜 및 경정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 행위 ▲ 경마로 구별하고 이 중에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부분에 대한 세율 부분만 10%에서 5%로 낮췄다.

 

 

 

이에 따라, 레저세에 포함되어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도 현행 6%, 2%에서 각각 3%, 1%로 연계 인하되어 경마발매세율은 실제로 18%에서 9%로 인하된다.

 

 

 

이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홍 의원은,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의 기여”라며, “레저세율을 낮춰 그 재원으로 감소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리려는 목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즉, 현행 고세율은 고객의 과도한 손실-->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불법사설경마 등의 과정을 통해 고객 이탈로 이어져 경마 매출 및 이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방세수는 물론,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재원 등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2년 2,292억원이었던 기금이 2005년 844억원으로 감소했다.

 

 

 

홍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수 감소분 9%에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고객환급률’ 인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6%는 마사회의 수득금 및 이익금으로 배정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늘어난 이익금에 대해 마사회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특별적립금을 현행 60%에서 70%로, 농어촌복지사업재원의 출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각각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고객환급률이 인상됨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마사회 운영에 10% 정도 매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표 참조>.
 

 

이 결과에 따르면 레저세를 낮추고 매출이 10% 상승될 경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수의 경우 레저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특별적립금의 경우 크게 증가된다. 특별적립금의 경우엔 총 2,735억원이 증가되고 이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은 1,830억원, 농어촌복지사업재원은 905억원이 증가된다.

 

 

 

홍 의원은 “경마관련 지방세가 대부분 경마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에 납부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의 재정에만 주로 기여하고 있다”고 모순점을 지적한 뒤, “세율이 인하되므로써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지원 재원이 증가해 이로 인한 비경마장 지역에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지자체의 경우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환급률의 인상에 따라 수익의 증가로 인해 일정 부분 회복되는 것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및 종부세로 인한 지자체의 부동산 보유 관련 세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대체 재원이 손실을 막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지역인 수도권에서 탄력세율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로 인해 결손이 보충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레저세율 인하 법률 발의에 대해 지자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레저세율 인하가 세법의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륜과 경정의 경우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경마만 낮춘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 레저세는 발매세율로 유통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면, 부가세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부가세를 줄여서 다른 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레저세 인하가 마사회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천시의 조영행 세무과장은 “인하 목적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치단체로 가야할 조세가 특정 기금으로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며, “특정 기금의 경우엔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마사회의 목적이라면 그 마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경마장 등을 설치하고 도로를 내는 등의 부대시설 서비스와 간접사회적 투자에 부담을 모두 지자체에 지게 하고, 그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세금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레저세에 포함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어차피 지방을 위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레저세 인하에 따라 지원이 줄게 되고 이로 인해 국비와 기금이 더 소요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세무공무원은 이에 대해 “홍 의원이 예상한대로 비용 추계 결과를 내려면, 경마장을 찾는 고객들로 인한 이익금이 2배 이상 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은 뒤, “조세를 인하해서 기금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조세 원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이 법률안에 대해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레저세 인하 반대 결의안을 냈던 지방의회와 함께 지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대응방침이 정해지면 직접적인 반대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레저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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