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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광양시, 내년 3월까지 지방세 체납정리 총력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설정 운영

전남 광양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는 2003년 이후 증가된 체납액이 2006년 11월 말 현재 59억원에 달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해치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0만 원 이상 체납자 책임 징수 담당제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올해 부과액 대비 97%이상을 달성하고,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의 30%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총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최신형 장비인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고질·상습체납자는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추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전세권·근저당권·가압류 채권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자료 제공·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급여를 압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사업자 가맹점 가입여부를 조회한 후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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