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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자동차세 지자체 재량권, 효과 톡톡히 봤다

청주시, 연납·분납 제도 시행, 10% 공제제 등 호응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방세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청주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 바로 그 사례.

 

 

 

시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004년 8,887건에 17억7천8백만원, 2005년 12,217건에 25억1천7백만원, 2006년 15,085건 33억5천1백만원으로 매년 30%이상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주시의 사전홍보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고지서 수령후 납부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 3월은 9개월분(4월∼12월), 6월은 6개월분(7∼12월),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각각 공제하여 준다.

 

 

 

또한 자동차세를 분납 신청할 경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시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일간신문 및 시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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