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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원안통과 진통 계속

재경부 제동으로 국무회의 상정도 안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으로 마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했지만, 지난달 30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이견으로 이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재정경제부의 의견은 “주택분 취·등록세율을 인하했지만 과표현실화로 인해 취·등록세 세수 감소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할 경우에도 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차액) 보전이 아닌, 전년대비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진선 강원도지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11일 “여·야간에 합의로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마련하기로 하고 금년 8월 29일 취·등록세 2%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과표현실화로 인한 세수 증가와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즉, “과표현실화로 인한 세수 증가는 국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에 공통된 현상으로 중앙 정부도 세수 증가분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독 지방 재정 수요만 ‘과표현실화’를 고려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선거보전비용 확대, 지방의원의 유급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용 증가 등 신규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시·도에서는 당초 입법 예고한 부동산교부세 교부예상액을 기준으로  2007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세율 인하를 기준으로 감소분이 책정되지 않으면, 복지예산의 감액, 개발사업 추진의 지연 또는 중단 등 지방재정운용상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12일까지 3차례 차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이견 조율이 있었지만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해 국무회의에서는 이 시행령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19일 국무회의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래세(취·등록세) 인하로 인해 한해동안 감소되는 전국 16개 시·도 세수액은  1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수 감소액을 보면 총 5,648억원으로 서울 1,226억원, 경기 1,470억원, 충남 682억원, 인천 371억원, 부산 350억원, 대구 300억원, 광주 213억원, 대전 및 경남 각 200억원, 충북 150억원, 울산 114억원, 경북 109억원, 전북 102억원, 전남 및 강원 각 80억원, 제주 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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