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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강원도, 금년 개별공시지가업무 전국 최우수기관

지방세의 공평한 자료 위해 업무 발전시킬 계획

강원도는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 기관표창과 시상금 2억원 및 유공자에 대하여 근정포장이 수여된다.

 

 

 

건설교통부는 16개시·도를 대상으로 시도별 2개 시·군을 선정하여 기관장의 관심도, 지가조사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사항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이어서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우수기관, 경북,충남,전남,전북,제주도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도는 홍천군과 횡성군에서 민원서비스 향상과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03년도에 장려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었으나, 금년에는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업무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최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니 만큼 공평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평가는 '89년 지가공시법 제정으로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면서 '90년부터 매년 조사·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2003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제도발전과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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