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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송년기획] 아듀 2006[4] 지방세제·지방세정 결산

거래세 인하 논란 한해 뜨겁게 달궈

금년 지방세제·세정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와 지방 자주 재원의 확보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8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세의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 정당간의 손익계산서가 일치되지 않아 삐걱거렸고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납세자들의 요구도 가미되면서 발의부터 확정 단계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방세의 초미의 관심사는 자주 재원을 확보해 보겠다는 지자체의 요구였다. 지자체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국세의 일부 세수를 지방세로 전환해 항구적인 재정 확립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지방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논란은 연초부터 시작되어 연말까지 지방세제·세정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첨예하게 이어졌다.

 

■ 거래세 인하 논란

 

5·31 지방선거 참패에서 참패한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래세 인하는 점차 납세자의 호응을 얻으며 결국 8월 임시 국회에 상정돼 여·야간의 합의로 통과됐다.

 

 

 

통과된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등록세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예전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됐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도 4%에서 2%로 낮아졌다.

 

 

 

또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낮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게 적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이 조치로 가장 반발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로 이들은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인하 방침에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지방세수의 50%에 육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이 낮아지는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세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내세운 지방교부세 설치 설치할 방침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량권의 박탈과 지방자치 확대 추세에 역행하고 항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이들은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별도 보전조치 마련 대책으로 자주재원 확대차원인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을 내세웠다.

 

 

 

이들과 달리 야당은 다른 입장에서 거래세 인하를 반대했다. 결국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거래세 2% 인하를 찬성했지만, 원래 주장은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노당에서는 “추후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 원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투기 세력에게는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확신을,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라는 냉소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납세자연맹은 소급 환급을 주장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들은 거래세 인하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9월부로 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 전에 주택 거래했던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소급 적용을 금년 1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입장에 대해 단호히 거부했다. 그 이유에 대해 거래세 특성상 취득·등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성이 있고, 소급하면 법적 기속력 및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미 거래세를 2차례나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 대상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다.

 


■ 자주 재원 대책 논란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 재원 마련’은 정부, 정당, 지자체, 학계 등이 일년내내 대책 마련에 골몰한 사안이었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존 대책으로는 현재로서는 종부세를 통한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중앙 정부에 대해 너무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요구되어 왔다.

 

 

 

연초엔 그 대안으로 지방세간의 세목교환과 공동세 도입 방안이 양립했다. 한나라당의 맹형규 의원은 “지방자치 원칙과 지방세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울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세 도입이 타당하다”며, 공동재산세 도입 등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발히 벌였다. 김충환 의원 등은 현재 공동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개정법안을 행자위에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거래세 논란 이후 지자체들은 좀더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점차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율의 1~2%포인트를 지방세화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엔 소득관련 지방세 세목과 국세를 통합해 공동세화하는 것으로 이 주장은 학자들간에도 유효한 재정보전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개정법안을 김석준 의원과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지자체의 의견대로라면 지자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간의 세목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국감 때 행자부가 행자위에 제출한 '중장기 지방세 혁신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의 재배분 및 국세와 지방세의 교환, 세목들의 통폐합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시의 경우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교환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방간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안정성, 세원보편성, 간소성’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이전하고, 지방세 중 지역간 불균형이 크거나 국가사무와 관련된 세목을 국세로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실효성의 낮은 세목의 통·폐합,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 하는 등 지방목적세의 정비,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 신규 과세 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전 행자부 장관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방재정 격차 해소책으로 세목 조정을 시사한 바가 있었다.

 

 

 

이외에도 최근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세목 교환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0월 20일 ‘2006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김성태 청주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교수의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최적 세원재배분 방안"이라는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립도 및 형평성 논란 문제를 종식시킬 수 해결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즉, 이들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방세목을 교환하는 모의실험을 통해 지방세목의 교환이 재정형평성의 제고에 효과적인 것을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구(특별시)의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하고, 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 주행세’와 구(광역시)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면 재정력지수가 모두 개선된다는 것을 보였다.

 

 

 

■ 탄력세율 논란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논란이 한해의 지면을 많이 장식했다.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고의적인 탄력세율의 과용으로 인해 정작 높은 가격의 아파트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탄력세율로 말미암아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무익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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