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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자체, 너도나도 성실납세 인센티브제 확산 추세

지자체,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경풍 제공

각 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성실납세자에 대해 경품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지방세정가에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은 체납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상품의 감사 경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엔 지난 5일 자동차세 1월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자 중 체납 금액이 없는 성실 납세자에게 15일 경품을 지급했다. 하동군은 ‘Clean-Tax 하동’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에게 보답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200명을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하동 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금산의 경우에도 지방세 체납세금이 없는 납세자와 2006년도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및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추첨을 해서 농수산물 상품권 1만 5천원(100명), 3만원권 (50명), 5만원권 (10명)을 지급했다.

 

 

 

또 청원군의 경우엔 재산세 납기내 50명을 추첨해서 청원생명쌀 등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군은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일교통상해보험에 들어줄 계획에 있다.

 

 

 

증평군도 체납액이 없는 가운데, 9월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주민과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 편의시책을 이용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119명에게 디지털카메라(1등), MP3 플레이어(2등), 증평사랑으뜸상품권(3등, 행운상) 등을 나눠줬다.

 

 

 

지자체들은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폭과 질적인 면에서 확대해 납세자 지향의 세무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하는 근거는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의 제정이다.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들은 지원을 위한 납세자들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도록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상해보험가입, 주차이용권, 생활용품권, 상품권, 각종 물품 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고, 이외에도 세무조사의 유예, 징수 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의 완화,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각종 행사의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군 발행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들을 정해 놓았다.

 

 

 

진주시 의회 의원들의 경우엔 행정기관에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 조례의 제정을 재촉하는 등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는 자주 재원을 마련하려는 지방 자치단체에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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