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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산시, 무등록·위법 대부업체에 철퇴

면허세 체납업체 등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최근 어려운 경제난과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광고표시 위반 대부업체 등에 대해 ‘철퇴’가 가해졌다.

 

 

 

부산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해 온 혐의가 있는 42개사를 적발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명함형 전단지를 시내 상가지역에 뿌리는 대부광고를 하면서 등록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상의 등록번호나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는 고객들을 현혹하기 위해 '공식등록업체', '대부업등록업체', '믿을 수 있는 공식등록업체'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불법적 대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는 등록대부업체 중 정기분 면허세를 체납한 16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업체 소재지 및 임원변경 사항에 대해 법정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2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광고를 한 7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미 제작된 광고물은 전량 폐기토록하고 앞으로 적법광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최근 상당수의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로 가장하거나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내용의 대부광고를 일삼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스팸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 관련법령에는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상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대부업체와는 가능한 대부거래를 하지 말고 또 기재한 업체라 하더라도 기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등록대부업체로부터 법정이자율(연 66% 범위내) 초과징수,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내'서민금융119서비스'또는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전화 888-3121)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업체 소재지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부산시는 대부업체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등록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와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관계법에 의해 엄벌할 계획이며, 무등록 대부업체는 하루빨리 등록토록 하고,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토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참고로,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kr)내 경제진흥실 홈페이지[자료실]에 등록업체 명단이 올려져 있어 대부업 등록여부가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06년 11월말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234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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