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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대형유통업체, 미등기 수법으로 거액세금 회피

유기준 의원 전국 16개 시·도 자료 발표

롯데 42억원, 이마트 15억원, (주)두산 10억원, 메가마트 9억원...

 

이것은 이들 업체들이 각 지방에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황들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2월까지 현행법상 건물신축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보존 등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90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에 소재하는 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엔 3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액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파악이 어려운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미등기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결국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추정되는 지방세 회피 세액으로는 롯데가 42억 5천4백만원, 이마트 15억원, (주)두산 10억 6천만원, 홈플러스 4억 9백만원, 교보생명보험 3억 4천8백만원, 씨제이푸드빌 7천8백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 30억 3천만원, 경기도 15억 4천3백만원, 제주도 12억 4,300만원, 경북 7억 7천만원, 울산시 6억 6천만원, 부산시 5억 6천만원, 강원도 2억 6천만원 등이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은 대형유통업체의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현행법상 미비점을 악용해서 고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건물가액의 0.8%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한 뒤 영업을 하면서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기준 의원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때에는 신청해야할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유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다른 점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한정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모든 건물들이 영업행위하고 소득이 생기고 있는데, 굳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라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의 지방세 회피 추정 금액 현황(06년 12월 현재)

 

 

구  분

 

업  체  명

 

추정 탈루세액

 

건물완공일

 

비      고

 

합    계

 

8,929,081,650

 

 

 

 

 

서울시

 

(주)합동영화

 

50,000,000

 

'03.08.01

 

종로구

 

(주)두산

 

1,060,000,000

 

'99.10.14

 

중  구

 

공문교육연구원(주)

 

155,000,000

 

'05.02.28

 

성동구

 

씨제이푸드빌

 

35,000,000

 

'04.12.10

 

광진구

 

대갑산업(주)

 

3,000,000

 

'69.10.14

 

강북구

 

신세계이마트

 

80,000,000

 

'93.10.30

 

도봉구

 

교보생명보험

 

202,000,000

 

'99.06.04

 

노원구

 

롯데미도파

 

633,000,000

 

'05.10.20

 

노원구

 

(주)중소기업유통센터

 

20,000,000

 

'01.07.31

 

양천구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금천점

 

409,000,000

 

'03.10.14

 

금천구

 

롯데쇼핑

 

383,000,000

 

'99.10.15

 

관악구

 

소  계

 

3,030,000,000

 

 

 

 

 

부산시

 

(주)메가마트(남천점)

 

212,000,000

 

'02.07

 

타인소유토지상 건물

 

(주)롯데마트(엄궁점)

 

349,000,000

 

'06.05

 

 

 

소  계

 

561,000,000

 

 

 

 

 

대구시

 

해 당 없 음

 

-

 

 

 

'06.4.5.까지 9건 39억 4백만원

자진신고납부

 

인천시

 

해 당 없 음

 

-

 

 

 

 

 

광주시

 

해 당 없 음

 

-

 

 

 

 

 

대전시

 

해 당 없 음

 

-

 

 

 

 

 

울산시

 

메가마트(언양점)

 

658,000,000

 

'98.07.09

 

가설건축으로 영업중

 

경기도

 

교보생명보험

 

146,349,380

 

'00.06.30

 

수원시 팔달구

 

씨제이푸드빌

 

43,901,300

 

'05.06.24

 

수원시 팔달구

 

롯데쇼핑(주) (안산시)

 

762,482,020

 

'05.08

 

등록세(635,401,690)

지방교육세(127,080,330)

 

롯데마트(수지점)

 

249,000,000

 

'05.04.06

 

용인시

 

신세계이마트(동백점)

 

342,000,000

 

'06.07.26

 

용인시

 

소  계

 

1,543,732,700

 

 

 

 

 

강원도

 

이마트(춘천점)

 

264,621,000

 

'05.11.01

 

등록세(220,518,000)

지방교육세(44,103,000)

 

충  북

 

전자랜드21

 

17,000,000

 

'02.6.

 

 

 

충  남

 

농심가

 

101,209,350

 

'99.11.12

 

 

 

전  북

 

(주)롯데쇼핑 롯데마트

 

141,049,000

 

'06.04.07

 

익산시

 

(주)신세계 이마트

 

287,872,000

 

'06.09.18

 

익산시

 

(주)무주리조트

 

61,000,000

 

'05.07.14

 

무주군/골프장클럽하우스

 

소  계

 

489,921,000

 

 

 

 

 

전  남

 

롯데마트(여수점)

 

249,000,000

 

'06.05.16

 

여수시

 

경  북

 

롯데쇼핑-롯데마트(구미)

 

385,669,380

 

'05.12.13

 

구미

 

신세계-이마트(경산)

 

385,928,220

 

‘06.05.30

 

경산

 

소  계

 

771,597,600

 

 

 

 

 

경  남

 

해 당 없 음

 

-

 

 

 

 

 

제주도

 

이마트

 

141,000,000

 

'06.05

 

등기준비중

 

롯데호텔

 

1,102,000,000

 

'00.06

 

등기준비중

 

소  계

 

1,2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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