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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7. (금)

지방세

'고급주택' 취득·재산세 중과대상 제외

제주시, 일반과세로 전환 감면조례안 통과 내년부터 적용

풀장과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주택.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꿈같은 주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일반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과세표준액의 10% 중과세)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경우 2%의 일반과세를 적용되며, 재산세도 취득일 이후 3년간 25%씩 경감하는 파격적 혜택을 입게 된다.

 

 

 

제주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고급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면안에 따른 고급주택규모를 보면, 건물 면적이 331㎡를 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건물 중 가액이 9천만원을 웃돌고, 고급주택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이외에도, 운송사업 지원 감면대상에 개인 택시·일반택시 운송사업용자동차 및 천연가스 연료 사용 버스가 추가됐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시장정비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된다.

 

 

 

반면 감면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는 단서 신설했고,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사업소세 50%의 감면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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