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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감면,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공공기관·기업 부동산 감면 대폭 축소·폐지

국회에서 지난 22일 개정 통과된 지방세법이 그동안 수익성 사업을 벌이면서도 감면 혜택을 누려왔던 여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감면의 적용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제도를 축소·폐지했다”고 감면 기준을 밝혔다.

 

 

 

■ 감면 신설

 

우선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와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가 신설됐고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 신설된 내용으로는 자동차세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면제돼 왔으나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용 자동차도 면세 대상이 됐다.

 

 

 

농촌지원 부분에서는 한국농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혜택을 주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내의 부동산 등록세를 면제했다.

 

 

 

■ 감면 폐지

 

반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이 상당부분 폐지됐다.

 

 

 

우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그대로 경감하지만, 신용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25%에서 감면 조항을 삭제해 과세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로 감면을 축소했다.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감면 내용도 축소했다. 즉,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직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매각했을 때는 기존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근로복지공단,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50% 경감에서 과세로 전환했고,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과세했다.

 

 

 

이외에 환경관리공단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폐지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50%에서 25%감면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시설세 등의 감면 조항을 폐지한 것이 특징. 공동시설세 감면 조항이 폐지되는 기관들을 보면, ▲ 독립기념관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대한결핵협회 ▲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의 의료법인 ▲ 대한적십자사 ▲ 한국소비자원 ▲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시계획세도 병행해 과세) ▲ 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공사 ▲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다.

 

 

 

수익 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이 폐지됐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 및 적금 등 신용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과 달리 과세했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했다.

 

 

 

이외에 대한석탄공사이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탄좌설정대상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경우와 농어촌공가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재산세 면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감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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