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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신년특집]새해부터 달라지는 地方稅

주공·토공 분양용 택지에 취득세 부과


올해부터 개인간 부동산 매매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인정되며, 주공과 토공이 사들여 분양했던 택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혜택이 부여됐던 것을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역모기지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돼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살펴본다.

 

□ 개인간 부동산 매매 취득 시기 통일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거래로 인한 취득)시기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된다. 예전엔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일'로, 검증되지 않은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었다.

 

□ 대체부동산 해당 지역만 세금 감면

 

토지 수용에 따라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농지인 경우 수용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한정했다. 또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대체취득하는 농지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면제된다.

 

□ 정기분 면허세 다음연도분 선납 가능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다.

 

□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소득할주민세 착오·납부의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신고를 하게 했던 것을 부과 고지전까지 연장해 수정할 수 있게 됐다.

 

□ 역모기지론대상 주택담보 설정 등기시 등록세 면제

 

역모기지대상 주택(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로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역모기지대상 주택 중 가구당 1천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영교도소의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했다.

 

□ 공공기관·혁신도시 지방이전 감면

 

2006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10개 시·도에서 선정된 혁신도시에 12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해 대도시(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부여했다.

 

□ 실효성없는 감면 폐지

 

농어촌 공가(현재 재산세 면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 오염방지 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용 부동산(현재 취득·등록세 50% 감면) 및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현재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대상이 축소 또는 폐지된다.

 

□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과세전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에 대해 지방행정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작년과 달리 공동시설세가 과세된다.

 

□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취득·등록세가 25∼50% 경감됐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취득·등록세가 면제됐던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 등에 대한 경감조치가 삭제됐다.

 

□ 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 도입

 

지방세 고지서 서류송달이 직접 교부와 등기우편 방식뿐만 아니라, 전자송달로도 가능해졌다.

 

□ 주공, 토공 취득세 감면대상 일부 제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라도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택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비과세

 

학교경영자나 평생교육단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비영리 사업자 범위에 추가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됐다.

 

□ 법인묘지용 토지 별도 합산과세

 

공원묘지와 같은 법인묘지용 토지의 경우 앞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 재산세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 지방세 불복처리절차 개선

 

행자부 장관이 직접 심사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정한 심사 결정을 위해 의견서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도세인 경우 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의무를 부여했다.

 

□ 특허 등록세 납부기한 '익일'로 연장

 

특허출원시 관련된 등록세 납부기간을 하루 늦춰 등록료 납부와 같은 날짜인 '특허 출원 다음날'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변경·폐업)신고시 세무서 및 인·허가 기관(시·군·구)에 동시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만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 원전 발전 지역개발세 65% 시·군에 배분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징수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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