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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정보통신공사업 대표자 변경땐 면허세 부과할 수 없다

법제처, 면허와 관련된 사례 법령 해석

면허의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의 변동이 없는 대표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지방세법 161조 면허세의 과세 대상과 관련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과연 지방세법의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통상 1월 1일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유효기간이 미만인 경우에 1월 1일에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와같이 해석했다.

 

 

 

법제처는 우선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 있는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신규로 받거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그 명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면허세를 납부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른 여러 종류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는 경우에 각각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의 변경,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고도 원칙적으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의 변경 등과 같이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제163조제2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법인인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대표자는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외 영업소의 소재지나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자본금의 변동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표자나 주소의 변경과 달리 비과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방세법 제1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해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이와같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이든, 1년 미만인 면허이든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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