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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이렇게 이루어진다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전자송달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 즉 이메일로도 가능하게 돼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의무적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전자송달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전자메일로 발송이 되며, 납세자는 이를 언제든지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할 때(아래 표 참조)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등을 게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단지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엔 철회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는 서류는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지방세 송달서류 등이다. 그러나 지방세납세고지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가 전송된다. 이외의 서류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받게 된다. 지방세 종류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이다.

 

 

 

납부고지서 등 도달일자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이므로 납세자의 경우엔 날짜를 잘 확인해야 된다.

 

 

 

 

 

<표-전자송달신청서 양식>

 

 

 

(앞쪽)

 

 

접수번호

 

전자송달 신청(철회)서

 

□ 신청

□ 철회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상 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구분

 

 □ 개 인     □ 법 인     □ 대리인(개인, 법인)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주        소

 

(전화 :           )

 

 2. 신청세목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균등할)   □ 면허세

 

 3. 신고사항

 

전자우편(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신청(철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뒤쪽)

 

 

 

 

작 성 요 령

 

 □ 신청, 철회 :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인적사항란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구분 : 해당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주 소 :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세목 : 전자송달을 희망하는 세목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신고사항란

  -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각종 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기  타

  - 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되면 지방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신청(철회)하신 전자송달은 신청(철회)일부터 귀하가 납부하여야할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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