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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울산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 추가공개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추가 공개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2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공개당시 소명기간 미경과로 공개 제외됐던 8명의 명단을 4일 시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인원은 8명(법인 6, 개인 2), 금액은 90억4700만원(법인 87억6000만원, 개인 2억8700만원)이다.

 

 

 

시 및 구·군별로는 시 2명(법인 2)에 80억2100만원, 중구 3명(법인 3)에 6억2700만원, 남구 1명에 1억5900만원, 북구 1명(법인 1)에 1억1200만원, 울주군 1명에 1억28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명(법인 1)에 1억1200만원, 서비스업 2명(법인 1) 3억2500만원, 건축업 3명(법인 2)에 5억8900만원, 수출입업 2명(법인 2) 80억2100만원이다.

 

 

 

금액별로는 1억이상~2억미만 5명(법인 3)에 6억7800만원, 3억이상~4억미만 1명(법인 1)에 3억4800만원, 10억이상 2명(법인 2)에 80억2100만원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작업을 위해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총 44명 중에서 31명을 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납부, 20명은 지난해 12월 명단 공개한데 이어 8명은 소명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2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시 2명(법인 2)에 80억2100만원은 석유류 수입업자의 석유수입에 따른 주행세 체납액으로 울산시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지만 울산시세 체납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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