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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 선물 듬뿍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전국 유일무이하게 제주도로 이양된 지방세 감면 권한으로 인해 제주도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세금혜택 제도가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제주도에서 '고급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다른 시·도에서는 10%의 높은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지만, 제주에서는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재산세도 취득 후 3년간 25% 경감된다.

 

 

 

예를 들어, 가액 10억원 규모의 '고급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보유하는 경우 2006년도 과표 및 세율 기준으로 취득세 8천만원과 재산세 2백만원(3년간) 합계 8천 2백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면 취득세 10%·재산세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취득세 2%·재산세 0.15%∼0.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별장을 보유하는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단, 별장 제외대상은 대지 660㎡·건물 150㎡ 이내이면서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로서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5억원 규모의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면, 2006년도 과표 및 세율 기준으로 취득세 4천만원과 재산세 1천1백만원(연간) 합계 5천 1백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1천만불 이상 투자할 때도 세금 혜택을 크게 받는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가 10년간 전액 면제되며,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초 3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된다.

 

 

 

한 기업체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300억원(토지 매입 150억원, 관광호텔 신축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2006년도 과표 및 세율 기준으로 취득세 6억원, 등록세 5억원 및 재산세 10년간 약 7억원을 합쳐 합계 18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관광단지 또는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와 분양받는 자에게도 세제지원이 주어진다.

 

 

 

관광단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가 각각 50% 경감되며, 사업시행자가 100억원 규모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약 취득세 1억원, 등록세 1억2천만원 합계 2억2천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시행자와 분양받는 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단지 조성용으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조성사업 시행 중인 토지는 분리과세의 낮은 세율로 재산세가 과세되며 200억원 규모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6년도 과표 및 세율 기준으로 취득세 4억원, 등록세 4억8천만원, 단지 조성사업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4천만원을 합쳐 약 9억 2천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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