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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이미 경기조절 기능 상실"

참여연대, 추가연장안 반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의 효과만을 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연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경기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2001년 이후 계속 재연장되는 것에 대해 이미 임투공제가 경기조절기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기에 이를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내며 이와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회계사)는 임투공제에 대해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나쁜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하여 설비투자액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라고 그 목적을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3.1%의 성장으로 경기위축을 보였을 때는 물론, 지난 2002년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7.0% 성장률을 기록할 때에도 임투공제는 줄곧 실시되어 임투공제제도가 경기조절 기능이 없는 무의미한 제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촉진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투공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아직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위해서 2조원이 넘는 액수의 세금이 걷히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은 그에 따른 세금감면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가 만들어내는 이익창출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시장 경제이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게 결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규제철폐를 논할 때는 시장경제를 외치고, 임투공제를 말할 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임투공제는 사실상 ▲경기조절기능을 가지지도 못하고, ▲설비투자 증대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지도 않아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면서도 ▲막대한 세수결손을 야기하는 제도이므로 재경부는 2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초래하면서도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임투공제를 더 이상 연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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