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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재산세 납기일을 3월과 5월 상반기로하자"

이재웅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세의 재산세 납기일을 상반기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재웅 의원(한나라당) 등은 작년12월 29일 현행 재산세 납기일인 7월과 9월을 각각 3월과 5월 상반기로 조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의 현행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서 ‘매년 2월 1일’로 조정했다.

 

 

 

또, 납기일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 건축물, 주택 산출액의 2분의 1, 선박, 항공기의 경우엔 3월 16일부터 3월 31일로 변경했고, 납기일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토지, 주택 산출액의 2분의 1인 경우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이렇게 날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재웅 의원은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의 납기가 하반기인 7월과 9월에 편중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계획만 수립하고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납세자는 하반기에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까지 부담하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산세의 납기를 상반기로 조정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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