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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올해 사회적기업 75개사에 세제 혜택 부여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공포·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 공포에 따라 올해 약 75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 육성되며 이 업체들은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이다. 의사결정도 주주 외에 근로자·서비스 수혜자·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하면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인건비·운영경비 등이 지원된다"며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 주는 등 사회적기업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중 약 75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일자리가 우리사회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질과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확충,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복지예산의 증가 등을 꾀하거나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의 법은 통해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던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이제까지의 복지예산을 초과해서 지불된다면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고 논리를 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아웃소싱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복지예산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과 육성은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감면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금증가와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빼앗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억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화사첨족식의 재정낭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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