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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납부 등 행정정보 휴대폰으로 안내

창원시, 오는 8일부터 실시간민원통보서비스 실시

창원시는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투명행정구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행정정보 안내 및 민원처리결과 등을 휴대폰에 안내하는 실시간민원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

 

 

 

실시간민원통보서비스는 유기한 민원업무를 실시간민원통보시스템과 통합 연계해 각종 민원처리결과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을 민원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전화(음성), E-Mail,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본인의 인감대리 발급에 대한 통보를 사전 신청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인감을 대리 발급함과 동시에 “2007. ○○월 ○○일 대리인 ○○○님이 ○○○동에서 인감증명 3통 발급 - 인감증명 발급청 전화번호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실시간민원통보 대상 서비스로는 시청과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하는 인ㆍ허가ㆍ신고 및 각종 유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비롯, 혼인ㆍ출생ㆍ사망신고 등 호적민원, 인감 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 기업대금 결재 결과 통보 등이 있고, 안내서비스로는 민방위훈련소집, 자동차검사일정, 지방세 납부, 재난재해 발생시 동별 주민 긴급상황 등이 있다.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 각종 진단서 및 검사에 대한 처리결과, 결핵진단 및 예방접종 안내 통보 등의 보건행정서비스와 시 홈페이지 내의 다양한 시정관련 뉴스 정보와 게시판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결과도 포함된다.

 

 

 

시민이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는 청사를 방문해 민원접수 신청 시 서비스 받을 휴대폰 번호 등 관련정보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과 시 홈페이지에서 신규회원 가입과 기존회원 개인정보수정으로 서비스 받을 항목을 체크하면 된다. 민방위 훈련소집, 자동차 검사일정, 홈페이지 민원처리결과는 반드시 시 홈페이지 개인정보에서 관련 항목이 체크돼 있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각종 민원처리결과 및 행정정보안내 등 747종의 업무에 대해 지식정보 시대의 대표 통신매체인 휴대폰, 이메일, 홈페이지로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이 서비스는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데,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지역정보격차 해소와 인감대리발급에 의한 사고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시의 투명행정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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