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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법원 "기업 분식회계 손배 소멸 시효는 10년"

기업이 분식회계를 근거로 금융권 등 제3자에게 대출을 받아 손해를 끼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소멸 기한은 3년이다.

 

 

 

대법원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분식회계로 입은 대출 손해를 보상하라”며 당시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 박창병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여신제공이 피고들의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특히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경우 소멸시효기기간은 3년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를 들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취지이다”라며, “이 조항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봤다.

 

 

 

“따라서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우전자는 1997년 1조6,700여억원 적자를 414억원 흑자로 분식회계한 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1998년 4월 200억원, 5월 200억원, 1999년 6월 3,000만달러를 각각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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