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경마교차투표축소안 세수 확보로 갈등

제주도, "축소안으로 레저세 53억원 세입 차질"

한국마사회가 밝힌 2007년도 경마교차투표 축소 방안을 놓고 제주도가 발끈하고 나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사업 운영 주체간의 갈등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 2007년도 제주교차투표 경주 축소 계획안을 확정하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청, 상공회의소가 ‘레저세 등 감소에 따른 우리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교차투표 경주는 제주 경마를 서울 등에서 화상으로 보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12월말 확정한 2007년도 경마지표계획에 따르면 토·일요일 각 2경주씩 치러지던 제주교차투표 경주가 일요일 3경주로 축소 조정해 종전 연간 159경주가 112경주로 47경주 줄어들었다. 또 제주경마장의 교차투표 경주를 부산·경남경마장으로 배정했다. 

 

 

 

제주도 등은 "마사회의 교차투표 경주 축소 계획안으로 세입목표액 522원 중 10.2%가 감소한 53억원(레저세 33억원, 지방교육세 20억원)의 세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제주교차 투표가 시행되도록 지난 2일 촉구했다.

 

 

 

이들은 교차투표 경주 축소는 "지방재정의 안정을 전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대승적 관심과 성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장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마의 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개장했던 것으로 축소안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작년 7월 1일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및 도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축소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해 9월 문을 연 부산·경남경마장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제주교차투표를 부산·경남 경마장에 배정한 이유가 ‘표’가 많은 영남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제주도 등은 이에 따라, 제주교차투표 경주 축소는 궁극적으로 축산업 발전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주경마장 교차투표수 조정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부 경영의 혁신을 통해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