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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불가항력 사유로 보유기간 1년 넘길 경우 세금추징 못해!

감사원 , “고유목적과 정당 사유” 인정으로 면세 유지

농협이 하나로마트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인 경우엔 면세이지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한다. 그러나, ‘농협이 분명히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인근 할인마트와의 마찰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유로 1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고유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하나로마트 사업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조합법에서 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는 그 사업이 비록 ‘영리’라고 해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00시장이 청구인 지역 농협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억2천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00시는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처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세 등을 면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로마트는 조합원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사업 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불법건축물로 인해 강제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등으로 인해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심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유업무’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유업무’에 대해 “처분청은 하나로마트가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영리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협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의 영리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규정하지 않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같은 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까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지 않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하나로마트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아직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 비조합의 사업이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과 운영계획(안)에서는 조합원 생산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영업매장의 78.47%를 농·수·축산물 매장으로 이용하고자 계획했다는 점 때문에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농협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사용하기 위해 불법 철거물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취득 당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고 인근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할인매장이 있어 청구인의 하나로마트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하나로마트 사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지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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