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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각 지자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지방세 등 과세 표준 결정 자료

지자체들이 2007년도 토지관련 과세 자료 등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 작성을 위한 조사를 일제히 착수했다.

 

 

 

조사 토지들은 2007년도 1월 1일 기준일이 되며, 조사 방법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해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해 용도지역, 이용상환, 도로접면 등 각 필지별로 특성 등을 전량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는 2월 말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하게 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4월 2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각 지자체의 토지평가위원회(혹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5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심의 등을 받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 5월31일까지 결정·공시 후 개별 통지하여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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