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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자체, 기업도시 세제지원 기틀 마련 본격화

무주군, 3월경 관광레저형 감면조례표준안 상정

지자체들의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기틀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무주군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세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 금년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업도시 세제지원은 전라북도가 지난해 8월 행자부에 건의하였고 행자부가 이를 수렴하여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으로 지난해 12월말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이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을 3월경 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간 감면받고 재산세는 8년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기업도시 감면수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에 준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대한전선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730억원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업종과 투자금액한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감면된다.

 

 

 

기업도시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한전선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도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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