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세금감면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

전북지사 건설교통부 장관 방문으로 요청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세를 감면해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 8일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해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에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감면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기업체 물류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전북도는 "현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81km를 개통하여 기존 호남고속도로 회덕을 경유 하는 것(111km) 보다 30km가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0분이 단축됐다" 며 그러나, "통행료가 소형차의 경우 단순 금액기준으로 31%가 비싸고 km당으로 통행료를 환산할 경우면 1.8배에 이르고 있어 업계로부터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2006년도 도로교통량 통계년보(건교부발행)에 따르면 전주에서 논산까지의 교통량은 1일 36,948대로 이중 승용차 19,913대, 버스 5,489대, 화물차 11,546대이나 논산에서 천안은 1일 24,358대로 승용차 13,656대, 버스4,607대, 화물차 6,095대로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 34%가 기존 고속도로 회덕으로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행료 차이가 적은 승용차의 우회율(31.4%)이나 버스 우회율(16%) 보다는 화물차의 우회율(47.2%)이 훨씬 높게 나타나 실제로 기업체 물류비용이 가중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전남과 전북에서 서울 통행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전남·북의 화물차들의 물류비용 증가로 매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김 지사가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강력히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와 동일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1종 소형차 기준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시 각각 11.4% (866원), 10.0% (673원)의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일반고속도로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민자고속도로에만 부과되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에도 일반고속도로와 동일기준으로 통행료를 적용하여 기업체 물류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고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일반고속도로와 통행료 결정에 차이가 있다.

 

 

 

재정사업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의 요금정책으로 결정되는 반면 민자사업은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수입으로 회수하기 때문으로, 통행료 조정시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인상을 반영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