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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경마장·유흥업소 등 입장료 지방세 전환 개정안 발의

최인기 의원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제출

지방재원의 안정정 확충을 위해, 일부 레저시설이나 유흥업소 장소 등에 입장할 때 과세되던 국세인 특별소비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와 일정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숙박업소에서의 숙박행위에 대해 지방소비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따르면, 국세의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중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골프장, 카지노에서의 입장료, 호텔에서의 숙박료, 기타 숙박행위의 숙박료, 유흥주점에서의 음식값 등이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이 지방소비세는 도세 및 광역시에서의 군세로 신설되며 납부 시기는 과세장소에 입장, 숙박업소에 숙박 또는 유흥음식 장소에서 유흥음식 행위를 한 때로 정했다.

 

 

 

그러나, 경기대회 중인 선수가 경기를 이용할 경우,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숙박용역 및 유흥 음식행위를 한 경우, 외국군주둔지역내에서의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는 유흥음식점의 경우 등은 면제키로 했다.

 

 

 

과세표준은 입장 인원 및 요금이 기준이 되며, 세율은 1인 1회 기준으로 입장시 경마장·장외발매소 5백원,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2백원, 골프장 1만 2천원, 카지노 5만원(폐광지역 카지노의 경우 3천5백원, 외국인 2천원)이며 숙박행위나 유흥음식행위인 경우엔 10%로 정했다. 단, 도지사는 30%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세액통보의 경우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납세의무자별 세액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게 했다.

 

 

 

개정안에 다른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지방재정 수입은 향후 4년간(2010년까지) 1조 4,97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균등한 세원의 분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간 지방소비세수 격차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수의 분포를 분석해 볼 때(2004년 귀속분 기준) 서울, 중부(인천-경기-강원), 부산에서의 지방소비세수는 큰 반면 대전, 광주, 대구 지역에서의 지방세수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따라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측은 “거둬들인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에 바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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