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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자체 정기분 면허세 납부 16일부터 시작

지자체의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가 시작됐다.

 

 

 

지자체는 각 홈페이지에 면허세 납부 안내문을 올리고, 11일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안내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들에게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의 과제 기준일은 2007년 1월1일이며, 납세 해당 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이다.

 

 

 

특히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면허세를 부과한 면허의 종류로는 총5종 704개종별이며 세율은 1종은 45,000원, 2종은 36,000원, 3종은27,000원, 4종은 18,000원, 5종은 12,000원이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시중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어떤 지자체의 경우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각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를 클릭해 전자납부서비스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영수증의 경우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없이 최종 면허세 납부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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