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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감사원결정]면세기업이 사업장밖에 지은 기숙사도 연관성 입증되면 감면

감사원심사결정, "감면 취소는 부당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해 공장밖에 지은 기숙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해도, ‘사업상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외국인투자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법이 정한 세금 감면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증축한 기숙사용건축물에 부과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00주식회사가 △△군에 감면 신청을 했지만, △△군이 감면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감면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28일 이와같이 결정했다.

 

 

 

00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외국인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장내에 지을 만한 여지가 없어 입주해 있던 공단 인근 지역 기숙사를 취득해 증축하고 △△군에 취득세 4천7백여만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5천1,백여만원, 등록세 1천8백여만원, 지방교육세 3천7백여만원을 납부했다.

 

 

 

회사는 이렇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군이 '공장구역 밖의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통보하자,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 건물이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사업상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 ▲ 행정구역조차 다른 곳(인접한 00군)에 위치한다는 점 ▲기숙사가 없더라도 주거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감면 거부를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감면하게 돼 있다"고 하고, "여기서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위치가 공장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용했다.

 

 

 

따라서 기숙사가 외국인투자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 회사의 공장이 있는 00공단의 경계지역에 소재한다는 점 ▲ 공장구역 내에는 기숙사를 지을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 ▲생산직 직원은 1일 3교대로 근무해야 하므로 심야 근무조는 일시에 투입되야 하는데 거주자의 대부분 나이 어린 생산직(기숙사 거주자의 98%가 25세 이하)이므로 효과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기숙사가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감사원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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