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청주시, 2006연도폐쇄기 체납액정리 총력

총 체납액 200억원 이하 목표

청주시는 날로 누증되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오는 2월말까지 48억79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시·구청 합동총력징수 체제로 돌입한다.

 

 

 

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후 납기내 납부되지 않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증가로 지난 11월말 대비 체납액이 44억여원이 늘어 12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326억원으로 증가됐다.

 

 

 

이에 시본청과 양구청은 합동징수반을 편성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 총체납액이 200억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간중 체납액의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12월 도입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자동인식기를 활용 집중단속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며, 어느때보다 효율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21,341건을 체납처분했고 113억11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으며, 금번 정리기간중에는 48억79백만원을 정리목표로 현지방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 기간중 체납액 자진납부홍보,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형평과세를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이 요구되므로 금번 특별징수기간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