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장애인 자동차세 추징, 진짜 '1년내 분가' 확인해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세된 세금 등을 추징한다’는 관계법령은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아니라면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와,  처분청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난달 27일 청구인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와 관련,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여만원, 등록세 73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신장애 1급 장애인 남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해 과세 면제를 받았으나,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안에 서류상 분가했고 다시 4일만에 세대를 합가했다.

 

 

 

은평구청은 비록 4일간이지만 세대분가한 사실을 들어 서울시세감면조례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남편이 정신장애 1급 장애자로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상만 임의로 옮긴 것이고,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 4일간만 세대를 분가했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우선 서울시세감면조례안의 해당규정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세대를 분가하여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한다는 규정”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인 남편의 경우 도움이 없으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금치산선고로 확인) ▲ 남편이 작성한 전입신고서상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장애인이면서 등록장애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실질적으로는 이상 등을 통한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처분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며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