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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세금 잘 내면 주차 요금도 공짜' 기발한 납세홍보

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요금 면제

지자체가 세수 확보 위해 여느때와 달리 열심이다. 세수가 확보될수록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건전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오는 19일 추첨하여 시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는 선정일 당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였거나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주시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해 준다.

 

 

 

또한 매년 1월말과 7월말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공영주차요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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