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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고충위 시정권고 세무서에는 잘 안먹힌다

고충위 2006년 하반기 불수용사례 10건 공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의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일선세무서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한 사안 1,143건 중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은 17건의 상반기 사례를 8월에 공표한 이후 다시 하반기 대표사례 10건을 최근 공표했다.

 

 

 

10건 중에서는 민원분야별로 부가가치세 수정 등 세무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비 환수 등 복지노동분야 3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농가신축 동의 등 국방분야 2건, 변전시설물과 관련된 도로분야 1건 등이다.

 

 

 

고충위는 이들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 또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전체 8개 기관 중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육군 제6보병사단이 각 2건이고, 동작·성남·도봉·제주세무서,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1건씩이다.

 

 

 

고충위에 따르면 동작세무서는 민원인의 매입액 착오로 잘못된 부과에 대해 장부 및 제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서의 경우엔 개인간의 금전 대차 착오로 인해 벌어진 누락을 매출 누락으로 본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했고, 도봉서는 납세의무자 지정을 잘못해 효력이 없는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원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시정권고했으나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서의 경우엔 민원인에게 행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며 취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세청의 예규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고충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이행 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공표할 계획”이라며,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동작세무서 : 부가가치세 경정]
민원인이 매입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집계한 후 그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계상해 신고한 것이 일부 인정돼  2005년 7월 납기로 행한 부가가치세 816만 1,470원의 부과 처분을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에서 4,964만4,171원을 차감한 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동작서는 장부 및 제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

 

 

 

[성남세무서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중기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민원인이 건설업자를 대신해 중기대여업자에게 송금한 금액의 차이는 당사자간 개인적인 금전 대차관계로 봐야하지만 송금사실만으로 민원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배치돼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성남서는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입금액과 세금 계산서 금액이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봉세무서 : 연대납세의무 취소 등]
도봉세무서장이 서울 강북구 번동 00프라자 조합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잘못해 효력이 없는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원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시정권고했으나 이를 불수용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도봉서는 민원인이 00프라자 조합의 공동사업자이고 조합원에 해당되므로 동조합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

 

 

 

[제주세무서 : 법인세 등 재조사]
과세관청의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는 바, 민원인에게 행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 처분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취소하고 민원인의 장부 및 증빙 자료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제주서는 국세청 예규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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