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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역외세수 확충 위해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 나선다

재산세율 0.18% 전국 최저 세율로 유치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외세수(域外稅收) 확충을 위하여 민간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재정 자립을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도는 유치 등록을 위해 자치행정국장 등이 16일 서울 소재 국내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하여 민간 항공기의 정치장을 제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충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둔 항공기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항공기 정치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하는 경우 재산세의 세율을 종전 0.25%(표준세율 3%)에서 0.18%의 전국 최저의 세율을 적용하여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도에 등록된 항공기의 정치장 현황은 지난 2000년부터 총 17대의 민간항공기의 정치장이 등록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수는 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대, 아시아나항공 7대, 제주항공 5대가 제주도에 정치장을 두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역외세원 발굴 현황 금액으로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를 통하여 6억원, 국제선박 등록 55억원, 선박투자회사 법인설립 1억원 등 62억원의 세수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지방세에 대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둔 세제지원제도를 통하여 역외세수(域外稅收) 확충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자치단체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 현황 

 

적용 세율

 

0.3%

 

0.25%

 

0.2%

 

0.18%

 

 자치단체수

 

7

 

3

 

4

 

1

 

 자치단체명

 

 원주시, 양양시, 군산시, 여수시,   목포시, 포항시 사천시

 

 서울시,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울산시,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항공기 정치장 등록시 지방세 경감 효과(단위 : 백만원) 

 

세 율  구 분

 

0.3%

(표준세율)

 

0.25%

 

0.2%

 

0.18%

(제주)

 

세목

 

 

108

 

90

 

72

 

65

 

재산세(50%경감)

 

90

 

75

 

60

 

54

 

지방교육세

 

18

 

15

 

12

 

11

 

표준세액 대비 경감 효과

 

-

 

18

 

36

 

43

 

 

 ※ 과세시가표준액 600억원인 A300-600항공기 1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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