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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충남도, 1천개법인 세무조사, 火電에 과세추진

충남도가 수력과 원자력에만 과세되고 있던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내 1000여개의 법인에 대해 4단계에 걸쳐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도의 자치행정국은 16일 ‘책임경영제에 따른 2007년 주요업무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도 2007년도 5대 핵심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화력발전에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수력 및 원자력발전은 지방세법에 의해 지역개발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반해, 화력발전만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화력주변 지역의 송전선로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발전원별 총 발전량은 364,639GWH으로 화력발전에 의한 발전량은 58%를 차지한다. 또 충남도의 경우엔 연간 7만8천 GWH로 전국의 36.8%의 비중을 갖고 있다. 따라서 2005년도에 도입한 원자력발전과 같이 1kwh 당 0.5원을 지역개발세로 과세하면 약 390억원(전국 1천60억원) 정도의 도세입이 충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인해 전력요금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한전의 재무구조상 지역개발세 납부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2007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입법 발의’와 함께 5개道가 중장기 과제로 대정부에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인 ‘재원확충을 통한 건전재정을 뒷받침’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와 법인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금년 총 세입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7천200억원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중 ▲2년 경과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명단 공개를 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을 금지하며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 금융재산을 조회해 예금 압류 조치를 취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의 제한 취소 요구 등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그리고 도내 1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도 업무 유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1단계로는 사치성·중과세 부동산(4월) ▲ 2단계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축업(5~7월)▲3단계 제조업(8~10월) ▲4단계 탈루 가능법인 및 조사미진 법인 (11~12월)로 추진된다.

 

 

 

한편, 금년 목표 세액은 7,200억원(도 세입 5,800억, 지방교육세 1,400억)으로 ▲보통세 5,492억원(취득 2,700, 등록 2,714, 면허 23, 레져 55) ▲ 목적세 1,608억원(공동시설 204, 지역개발 4, 교육 1.400) ▲ 과년도수입 100억원(도세 전 세목)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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