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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국세청 본봐? 지방세도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

지방세도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방세 상식에 관한 책자 6천여 부를 발간하고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6개 읍면사무소에 비치,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1페이지로 구성된 '2007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사진>에는 개별주택공시제도의 달라진 내용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사례 위주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

 

 

 

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 방법 등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내용도 알기 쉽기 게재돼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을 비롯해 지방세 체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등 실무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편집돼 있다.

 

 

 

무주군 세무조사담당은 "책자 안에는 기존의 고지서 납부 외에 인터넷 지로 납부 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만화형식으로 간단하고 알기 쉽게 기술돼 있다" 며, "그동안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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