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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심사사례]규정 해석, 지자체 대응력이 요건

작년 12월 지방세연구소에서는 지방세 관련 심사사례의 분석 연구자료가 발표됐다. 이 연구 자료를 발표한 서울시청 세제과의 오세우 씨는 과세물건, 과세표준, 비과세·감면, 가산세의 경우 심사사례를 정리 분석했다.

 

그는 심사 사례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복이 제기되는 사유로 ▶법제도적 문제로 명확치 않은 규정 ▶지방세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자치구의 이의신청 대응력 미비 등을 들었다.

 

 

 

오세우 씨가 발표한 심사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물건-중과세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급오락장 영업허가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결정에 중요한 요소.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92호.2005.4.6]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지점설치 등기를 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해 중과세했으나, 본점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본점 이전이 없었다고 주장→본점 이전 소재지에 직원이 근무하는 현황이 확인되므로 서울에는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봐야 하고 중과세는 정당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139호.2005.5.16]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허가된 부동산을 취득하자 중과세했으나 화재 등으로 일부 고급오락장 폐쇄됐고 일부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고급오락장 철거된 것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는 부당,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중과세는 정당

 

 

 

◇ 과세물건-계약해제 사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1호 및 제2항 단서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6-83호.2006.4.10]
취득신고후 납부하지 않자 취득세 부과,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신청인이 제출한 사서증서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인증한 것에 불과. 그 내용의진위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사서증서를 근거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물건-소액잔금
최근에 와서 분양권 전매 허용 이후 아주 적은 잔금을 남겨 놓았더라도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다.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101호.2005.4.6]
분양대금의 99.9%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취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분양대금의 99.9%를 지급하면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것임.

 

 

 

◇ 과세표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
납세자 개인적 사정은 고려 안됨. 납세자가 주장하는 거래가액 및 시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설사 거래가액 및 시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308호.2005.10.10]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 납세자는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이거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정당

 

 

 

◇ 과세표준-취득부대비용
번복 경우도 많고, 유권해석도 자주 변경되어 실무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158호.2005.5.30]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추징, 유동화증권발행비용은 취득과 관련없는 금융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유동화증권발행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을 수 있는 금융비용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 비용임.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245호.2005.8.29]
부동산 등기 후 매도자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세 부과, 등기일 이후에 매매대금 변경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계약 조건에 따라 등기일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연부이자
연부이자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4-38호.2004.3.15]
연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과세, 납세자는 연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연부취득의 경우 매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연부이자를 포함한 것은 정당함

 

 

 

◇ 비과세·감면-비영리사업자
현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192호.2005.6.27]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 납세자는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종교용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납세자의 목적 사업이 종교(종교와 갱신의 일치)와 사회사업(사회복지 및 지원)이고, 종교목적 지출과 다른 목적 지출이 있고, 부동산 사용현황이 종교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 비과세·감면-공동주택 감면
지방세가 환경변화에 둔하게 적응. 관계 규정의 개정 지연으로 빚어진 사례가 증가.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68호.2005.3.14]
1가구1주택 감면 신청했으나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 상속으로 일부 지분 보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여 감면 제외는 부당→공동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자 중 다른 상속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제외는 부당.

 


◇ 비과세·감면-장애인감면
‘부득이’라는 해석에 대한 차이로 최근에 와서는 엄격하게 적용.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6-157호.2006.7.3]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자 취득세 등 추징, 납세자는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취득세 등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신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종전거주지 부동산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인정.

 

 

 

◇ 가산세-납세안내 잘못
세무공무원이 중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해 안내할 의무 및 적극적으로 중과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4호.2005.1.10]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을 확인하고 중과세 세율 적용 취득세 추징, 납세자는 처분청의 납세안내를 받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중과세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신고납부의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지방세법 규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 가산세-산출세액 미기재
처분청이 잘못을 했더라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납세자의 책임.

 

 

 

[결정사례:서울시 심사2005-326호.2005.10.31]
등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해 납부고시서를 발부했으나, 등록세신고서에 세액이 공란이고 등록세 신고기한(등기일)을 경과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납세자는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50%감면 대상임)를 제출하는 등 신고의무를 다했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지방세법 규정상 등록세 산출세액을 과소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등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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