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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알수록 효력높다

허병익 국세청 국장 사이트에 소개

200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이 제도에 대한 이용방법을 몰라서, 또 이용하면 매우 요긴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구제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17일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국세청 허병익 법인납세국장이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이용방법을 게재해 친절한 안내를 돕고 있다. 또 평택세무서 현장파견청문관인 박영문 조사관의 체험기가 함께 게재되어 그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허 국장은 현장파견청문관 제도가 “납세자의 세정 및 세제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을 사전에 흡수·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검토·해결하고, 세정에 반영하는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한 예로 2006년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복구 및 원상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수시정책 파견을 실시해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 사실을 들었다.

 

 

 

허 국장은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또는 소규모 단체 등 세정서비스 취약분야 및 집단 민원발생 우려분야 등에 대한 세금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세무서의 박영문 조사관은 2005년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한 체험기를 게재했다. 그 주민들은 토지수용에 대한 불만보다도 강제 수용당한 땅에 양도소득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오해로 갈등이 증폭됐던 것. 국방부 부지확보팀과 평택세무서의 현장파견청문관의 협조로 주민을 찾아가 세무 상담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설명해 긍정적 태도를 이끈 사례를 소개했다.

 

 

 

글의 전문을 게재한다.

 

 

 

◆◆◆ 전문1

 


<국세청 허병익 법인납세국장>

 

 

 

세금문제,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실질적 세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현장파견청문관제도(Visiting and Listening Service)”를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세정 및 세제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을 사전에 흡수·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 진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고지나 조사 이전에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거나 어려운 세법 교육, 회계자문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세정에 반영하는 신청파견(On-Demand Visits)과 주요정책의 수립·시행단계에서 관련 사업자 단체를 방문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정책파견(Policy Visits)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이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공무원은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자가 아니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검토·해결하고, 세정에 반영하는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위하여 소관분야의 법령·실무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실무전문가로 현장파견청문관이 구성되었으며, 현장파견청문관은 “작은 부분이라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납세자 곁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성실하게 납세해 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납세자를 국세행정의 주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섬기는 자세’의 실천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2006년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복구 및 원상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수시 정책파견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도 현장파견청문관은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하여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또는 소규모 단체 등 세정서비스 취약분야 및 집단민원발생 우려분야 등에 대한 세금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이용방법>

 

▲누가 현장파견을 요청할 수 있나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신설기업·영세중소기업의 장부작성 등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 기업 직장연수시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회원의 의견을 모아 국세청에 건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공인단체, 동업자단체, 상인연합회 등 납세자단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누구나 요청이 가능하다.

 

 

 

▲ 어떻게 현장파견을 요청하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민참여마당」 ▶ 「상담·민원」의 「현장파견청문관신청」을 클릭 ▶ 「신청하기」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상에서「현장파견청문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전문2

 

 

 

<평택세무서 현장파견청문관 박영문>

 


“직접 찾아가 주민 만나니 세금 갈등 풀어지네요”
[현장] 주민 밀착행정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

 


“세무서 직원은 공무원 같지 않고 꼭 우리 사촌형제 같네”
“8년 이상 내가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주로 토지수용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문제가 보이지 않는 갈등요소였다.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경작해 오던 토지를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 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느냐며 거센 반발을 했던 것. 그런데 이러한 반발은 각종 비과세 규정 등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생긴 오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오해는 당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했던 원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가 현지 주민들의 오해를 말끔히 씻고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도 일정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평택세무서는 국방부 부지확보팀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불만 중 세금과 관련한 것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직원의 출장을 통해 농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장파견청문관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뜻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동네로 출장을 나가 마을회관에서 만난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상금의 태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는 강한 불만은 듣고, 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

 


국방부 부지확보팀 실무자와 평택세무서 재산계장, 담당직원은 ‘주민을 위해 평택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 부지확보팀이 현재 4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민지원상담소'를 세무상담장소로 활용하게 됐다.

 

 

 

우선 2005년7월1일부터 15일까지 평택세무서 세원2과 재산계 경력직원을 A, B반으로 나누어 A반은 평택시청에, B반은 송탄 ○○빌딩에 파견해 주민들의 상담을 맡도록 했다.

 

 

 

상담기간이 끝나갈 무렵 주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 상담기간을 보름 정도 더 연장했다

 


“평택시 ㅇㅇ동 ㅇㅇㅇ 마을 주민들의 경우 이주 관련 지원·보상 및 세무관련 상담을 받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군요(국방부 부지확보팀 관계자)”

 

“그러면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요?(세무서 A직원)”
“이왕 설명회를 개최할 바에는 야간에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주간에 개최시 참석이 힘든 분이 계실 것 같아요.(세무서 B직원)"

 

이러한 논의 끝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민합동설명회는 저녁 7시로 잡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토지수용 관련 재산제세 감면·비과세에 관한 것이었다.

 


“세무서 직원이 꼭 우리 사촌형제 같네”

 

“뭐! 8년 이상 내가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대토가 뭐라고? 잠깐만 메모 좀 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세무서 직원은 공무원 같지 않고 꼭 우리 사촌형제 같네”
“저기 친절한 직원은 나와 동성동본이야”

 

 

 

설명회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빼앗기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일부 주민의 격렬한 항의와 삿대질로 주민합동설명회가 시작됐지만, 양도의 개념, 대토의 요건 등 주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 없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설명하자 금세 좋은 반응을 보여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며 질문도 하는 등 대다수가 토지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로 변했다.

 

 

 

이후 국방부 부지확보팀은 세무상담을 통해 농민 반발이 상당히 누그러져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파견청문관 제도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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