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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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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월 검.경과 대부업 합동 단속 실시

행자부-금감위, 2월까지 전국 대부업 실태 대대적 조사

대부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2월까지 행자부와 금감위 합동으로 실시되며, 이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국세청 및 검·경 합동으로 불법 여부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대부업자 등에 의한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하여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업 실태조사 주요내용은 대부업체의 영업규모, 사업형태(법인, 개인)가 다양함에 따라 대부업체의 작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성기준일을 개인(12.31)과 법인(결산기준일)을 이원화하여 실태조사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 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며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되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 소득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징구키로 하였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는 2월말까지 실태조사 후에나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 이자율 등 전체적인 현황과 그 실태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실태조사 후 사금융의 피해를 막을 금융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책은 주관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나, 대부업 지도·감독부문에 관하여 개선책 마련시 행자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2월~3월을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검·경,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2006년 6월 기준으로 총 16,367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2.10월 이후 총 29,696개 업체가 등록했으나 이중 13,329개(44.9%)는 등록을 취소 (자진폐업 10,417개, 직권취소 2,912개)했다.

 

 

 

이번 조사를 하는데 있어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은 재경부 주관가 주관하며,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 T/F 는 행자부, 금감위 공동주관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 T/F는 법무부 주관(국조실 등 협조)해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시·도「대부업 지역단위협의회」운영하되, 시·도(시군구), 검찰, 경찰, 세무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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