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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현대하이스코 지방세 배분 문제 완전 해결

광양경제청, 59억여원 순천·광양시에 8:2로 배분

순천시와 광양시의 현대하이스코 과세권 분쟁이 해결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역(청장·백옥인)은 22일 "자유구역내 율촌1산단 현대하이스코의 과세 배분 비율을 순천시 8대 광양시 2로 확정하고 그간 구역청에서 보관 중이던 지방세 총 58억9천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현대하이스코의 관할구역 분쟁이 결정됐지만, 양 시가 건축물 과세비율을 두고 결정되지 않아 광양경제청이 지방세 727건, 58억 9천만원을 그동안 배분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에서는 현대하이스코를 관할하는 순천과 광양시 입회하에 경계 측량을 실시, 작년 11월 율촌1산단 부지에 대한 측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양 시를 중재, 하이스코 건축물에 대한 관할 면적 비율을 토지 8대2, 건물 80.7대19.3으로 배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광영경제청에서는 이번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생길 율촌 1산단 자치단체 경계구역에 입주할 기업의 경계 분쟁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말끔히 해결하고 기업불편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도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주한 기업의 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기업 불편 해결사로서 역할과 광양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율촌산단 관할권 분쟁은 지난 97년 현대하이스코가 전남도로부터 냉간 압연제품을 생산할 공장과 부대시설을 건축한 것을 두고 순천시와 광양시가 세금 분할에 대해 분쟁한 것으로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5:3 의견으로 매립지 중 일부가 광양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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