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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광주시,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 단속 실시한다

세하동 등 택지개발 예정지구 투기 집중 단속 실시

광주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변에 대한 투기단속을 추진하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고자료를 국세청에 통지해 세무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광주시는 22일 서구 세하동 등 택지 개발 예정지구 주변에 대한 투기 단속을 추진하고 이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발생되고 있는 투기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부당한 투기행위에 의한 개발지역의 불로소득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환수하고,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번의 투기단속은 지방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행정조치와 고발,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분야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내의 부동산매매계약 등 신고대상과 부동산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이다. 이렇게 신고한 실거래가를 기간내 신고여부, 허위신고여부와 적정가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분석한다.

 

 

 

시는 분석 후 위법사항이 나타날 때에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을 취하고 신고자료를 국세청 등에 통지하여 세무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업자의 직거래 매매 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색출해 고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며 아울러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토지이용목적 정밀조사와 사후 이용 관리실태도 특별 조사해 과태료부과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예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자료 등을 분석 중에 있다"며 "합법적인 토지이용과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동산투기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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