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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촌주택개량 희망자 접수

전주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전주시에서 추진된다.

 

 

 

전주시는 22일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금년부터는 사업주관 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바뀌었으나 전북도 및 전주시는 지금처럼 건축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며 2007년 3월부터 주택개량 희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금년 총사업물량은 5,600동에 2,240억원을 투자해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 2월 중앙 및 전북도의 사업물양이 배정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융자지원은 가구당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연이율도 농업인 3%, 비농업인 3.4%,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융자금 지원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자 및 귀농인의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개축, 신축하는 희망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융자금대출은 건축준공후 농협에서 직접 대출한다.

 

 

 

특히 융자금을 지원한 농촌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금년 3월부터 양구청 및 해당동에서 신청 받아 대상자를 선정후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및 기술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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