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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도, 300만원 이상 체납자 직접 관리·조사

전문성 위해『체납세특별정리팀』신설 운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관리되고 있던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금년 3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돼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로부터 546명 151억원의 체납액을 인계받고 이관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도 본청에 '체납세 특별정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세 특별정리팀』은 세정과장을 총괄책임자, 세무조사담당을 실무책임자로 하고 도 1명,  행정시 직원 3명으로 총 4명을 1개팀으로 구성,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추적·은닉 재산조사 및 자동차, 부동산 직접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월중 행정시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아 특별정리팀을 구성하여 3월부터 행정시 체납자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체납자 추적, 은닉 재산조사, 자동차, 부동산 직접 공매 등에 대한 벤치마킹과 교육을 통해 전담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나갈 예정이다.

 

 

 

또 7월, 12월 운영상황 자체평가를 하는 등 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팀의 체납액 정리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상시 팀으로 운영한다.

 

 

 

한편, 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은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384억원이다(현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 173억원, 과년도 체납액은 211억원).

 

 

 

이중 취득세가 113억원(29%), 자동차세 93억원(24%), 주민세 71억원(18%) 등 3개 세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금액별로는 인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 1,244명·1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1.3%에 이르고 있다.

 

 

 

행정시별 체납액은 제주시가 263억원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121억원으로 31.7%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행정시에서 도 본청으로 이관될 체납액은 12월말 현재 인별기준 1,244명/197억원 중 546명/151억원으로 도내의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44%,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전체 체납액 384억원의 39.3%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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