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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동산만 따로 과세관리, 지방세법 分法 추진

행자부, 현행법 한계극복.재정분권 위해

단일법 체제의 현행 지방세법이 총칙, 세목, 감면 규정별로 분화·전문화되고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분법이 검토된다.

 

 

 

또 올해 안에 17개 자치단체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아울러 지방세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방세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확산 등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26일 이틀간 부산 BEXCO에서 열린 2007년도 지방재정최고관리관(CFO)회의에서 발표한 ‘2007 지방재정세제 운용방향’에서 단일법체제의 지방세법 분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세법은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 규정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경감규정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례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경감의 남발이 우려되어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경감 규정별로 분화·전문화하고,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분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인력의 보강과 정책 정보의 DB 구축 등 지방세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가 마련한 금년도 지방재정세제 운영방향은  ▲재원의 불균형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책임성 제고로 국민신뢰 확보 ▲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인프라 혁신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 ▲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등 5가지 기본정책이 추진된다.

 

 

 

재원의 불균형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법제화 같은 지방세 세목 조정과 신세원 개발이나 재산세(주택 외) 과표적용율의 5% 인상 등 지방세수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또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등이 도입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6월 안에 표준안과 운영매뉴얼이 제정될 계획으로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비과세나 감면 등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건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금년 9월까지 17개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지방세지출예산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적인 재정·세제 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체계의 전문화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편리성·효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현행 47개의 지방세표준시스템이 금년말까지 120개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지적·부동산·지방세 등 정확한 생활기반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치정보통합서비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등이 마련된다. 부동산 통계, 토지·건물 기본정보, 부동산실거래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금년 1월부터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또 지방세 서비스로는 9월 중에 전문적 종합 세무상담 서비스를 위한 ‘지방세종합상담센터’와 함께 6월까지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사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재정구조 개선 지원, 성과주의 예산·회계 지원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 및 스폰서십을 실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전문교수, 지방재정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술지원단이 구성되고, 성과주의 예산·회계 지원상황실이 운영될 계획이다.

 

 

 

박연수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해야만 한다"며 "세입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세원을 관리하여 세입이 누수되는 현상을 막아야하고, 지속가능한 세수확보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운영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스폰서십과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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