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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산 중구청, 이해부족으로 세금 5억 7천여만원 미수

부산시 중구청 감사결과

부산시가 중구청을 감사한 결과 세무분야에 있어 지방세 이해 부족에 따라 부과되지 않은 세수가 5억7천7백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밝힌 중구청 세무분야 감사 적발 분야는 수입한 중고 선박에 대한 과세 부분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재산세 등 총 4건의 부과 징수 부분. 시는 이에 따라 두 건에 대해 즉시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체취득 비과세는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지만, 중구에서는 수입한 중고 선박에 대해 비과세했고 지입차주가 신설법인에 차량을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했다.

 

 

 

즉 중구청은 某법인이 지난해 2월 갖고 있던 선박이 바람에 좌초되자 일본에서 중고 선박(1962년)을 지난해 6월 수입했고 이에 대해 취득세 등 5천476만9천원을 비과세했다. 또 구청은 지입 차주가 신설된 법인에 차량을 위탁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님에도 취득세 등 6백60만2천원을 면제했다.

 

 

 

감사관은 이 경우 "「지방세법」제108조 등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된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만 비과세해야 하고,「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 등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또 ▲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룸 11개를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업을 하는 장소임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5천780만8천원을 부족하게 징수 ▲ 지방세 4억5천880만2천원을 체납한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를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체납세 징수업무를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룸 5개 이상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징수할 때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하고, 법인체납자에 대해 징수금을 충당하고 부족세액 발생에는 지방세법 제22조에 따라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시아퍼시픽1호부터 15호까지의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주소 및 임원이 같고 사실상 이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동일인이지만, 현행 부산시 감면조례상 사실상 같은 회사라도 별도의 법인만 설립하면 감면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구청은 8억6천6백만원의 감면이 이뤄져 '선박투자회사법'의 감면조례의 폐지가 요구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중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5명과 외부전문가인 교수 1명,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35건을 포함, 총 6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32건은 시정조치, 31건은 주의조치했으며, 재정상 2억 1,418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1명은 징계조치, 18명은 훈계조치, 41명은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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