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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서울시, 세목 재배분 등 지방세법 2월 개정

행자부 올해 지방세법 추진계획안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을 재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행자부가 26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을 재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올해 지방세정세제 운영방향'에 따르면, 2월에는 서울시의 세목 재배분 내용을 국회에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자치단체별 세목재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행자부가 지방세 세목재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 이외 전국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별 특수성과 실정을 고려한 세목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예산규모를 보면 서울 강남과 강북은 무려 15.2배의 차이가 나고, 3년 평균 재정력지수를 보면 강남구는 2.3, 중랑구는 0.3을 차지 각각 최고와 최저의 수치를 나타냈다.

 

 

 

행자부는 "특히 재산세가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세수격차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의원입법안이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다. 2005년 11월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세목재배분 입법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은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세인 재산세와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2005년 12월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공동재산세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를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광역시와 자치구'간, '도와 시'간, '도와 군'간의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세원불균형 완화방안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경우엔 세원불균형이 적은 세목은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이양하고, 세원불균형이 큰 세목은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자치단체간 세목재조정에 대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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