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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부가세 가운데 일정율 지방세로 추진한다

올해 지방재정세재 운용방향 보고서

부가가치세의 일정율을 이양받아 지방세화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기피시설 등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정부의 주도로 추진된다.

 

 

 

행자부는 26일 지방세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기반시설을 투자하여 유치한 시설 및 기피시설 등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법을 올해 안에 개정 및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비세의 신설 추진일정을 보면 상반기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지방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총조세 중에서 지방이 사용하는 비중이 2002년 55.1%에서 지난해 58.4%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중은 23.3%에서 20.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지방세 비중을 끌어올려 재정분권 성과를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비 소요 확보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율을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것으로 소비과세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자부는 부가세의 10%(4.1조원) 가량이 이양될 경우 지방세 비중이 2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치단체의 지역 개발 노력이 세수 증대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치시설·기피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즉, 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투자하여 유치한 시설과 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수요가 소요되는 기피시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시설의 경우엔 공장, 정부투자기업, 관광시설, 카지노 등이고, 기피시설의 경우엔 쓰레기매립장,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이 해당된다.

 

 

 

신세원의 개발은 상반기에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과세 방안을 집중 검토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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