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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연구소 설치 및 지방세 정책자문회의 추진

행자부 올해 지방재정세제 운영 계획안 확정

올해 지방세정 및 세제 운영 방안으로 지방세 연구 개발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세연구소 설치가 추진되고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조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혁신을 위한 정책자문회의가 운영된다.

 

 

 

그동안 급변하는 조세환경과 지방세 혁신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국세와 차별화하여 지방세 제도·정책 혁신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마땅한 연구 기구가 없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자체들이 분리·독립되어가는 현실에서 개별 자치단체 지원 하에서 전문적인 지방세 연구 기능 확충에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올해안에 지방세 전문 연구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각 시도가 출연하도록 지방세 연구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상반기 안에 추진하고 7월 경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지방이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행자부는 "2006년 시도 CFO 회의시, 지방세 연구기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원출연은 시도간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출연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세 연구기관은 1단계로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세연구소」로 명명해 설치하고 약 20명 규모의 연구원을 둘 계획이다. 또 연구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 안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납세자 권리의식의 고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경제·사회·기술 환경의 변화를 지방세 제도 혁신에 반영하고,·지방세 법령개정의 변천 내용을 정리하여 제도 혁신 연혁에 대한 지식 행정 관리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세 제도혁신 네트워크 운영이 추진된다.

 

 

 

이 네트워크 운영은 「지방세 제도혁신 합동토론회」및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지방세 제도 혁신 수요자의 폭넓은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채택된 제도혁신 과제에 대해 사전에 정책평가 및 정책 협의를 실시한다.

 

 

 

더불어「제도혁신과제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혁신 과제의 이력관리 시스템화 및 정책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세연혁집」을 전자북 형태로 발간하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혁신에 관한 일정을 보면 지방세 제도혁신 토론회 개최·운영은 상반기까지, 제도혁신과제의 입법추진은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 이중에서 지방세법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는 7~8월 중에 실시하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연혁집의 발간은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정책자문회의 등에 대해 "자치단체·관계부처 공무원과 조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혁신 과제 발굴 협의체 운영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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